종목별 실기시험방법 및 배점

종목명 실기시험방법 시험시간 배점
작업형 필답형 작업형 필답형
실내건축기사 필답형 + 작업형 6시간 30분 1시간 60 40
실내건축산업기사 필답형 + 작업형 5시간 30분 1시간 60 40
실내건축기능사 작업형 5시간 30분 - 100 -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작업형 5시간 30분 - 100 -

검정방법

종목명 필기시험 실기시험
실내건축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객관식 4지택일형
- 과목당 20문항(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과목당 40점 이상(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필답형(40점) + 작업형(60점)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실내건축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객관식 4지택일형(6문항)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작업형(100점)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원서접수방법&시간

- 큐넷 (http://www.q-net.or.kr)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응시 희망하는 시험 원서접수
- 원서접수 첫날 오전 10시 ~ 원서접수 마지막날 오후 6시까지 (변동 시 큐넷에서 공지)

종목별 검정수수료

등급 필기시험 실기시험
실내건축기사 19,400원 28,700원
실내건축산업기사 27,900원
실내건축기능사 14,500원 22,100원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21,000원

필기시험 원서접수

① 준비사항 : 본인 사진파일, 신용카드 또는 은행결제계좌 보유해야함(타인명의 결제가능), 본인 인적사항

② 원서접수방법
    큐넷(http://www.q-net.or.kr)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 회원정보 입력(본인 사진 포함)
    ▶ “개인접수” 클릭 ▶ 수험정보 입력 및 희망 시험일/시험장 선택 후 결제 ▶ 접수완료 후 수험표 출력

③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자 중 필기시험 과목면제 해당자는 자격증 원본제시 및 검정과목면제 신청서와 자격증사본 제출

④ 외국에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검정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정과목면제 신청서,
    해외공관장이 확인한 자격증사본 및 이력서, 자격을 취득한 국가의 자격법령에 관한 자료와 각 관련자료 번역문 각1부

    * 해외공관장 확인 : 자격증을 발행한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확인을 말함.

실기시험 원서접수

① 원서접수방법
    큐넷(http://www.q-net.or.kr)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개인접수” 클릭 ▶ 수험정보 입력 및 희망 시험일/시험장 선택 후 결제
    ▶ 접수완료 후 수험표 출력

② (기사/산업기사만 해당) 다음의 응시자격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로 발표된 자에 한하여 수험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각 1통씩을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당회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4일이내) 중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중에 제출하지 않아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필하지 않은 자의 필기시험 합격예정은 무효됨.

응시자격서류제출

  • - 서류제출 후 심사기간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8일간 (주말 제외)
       * 단 실기시험 접수는 4일간이며 실기접수 마감일 이후 서류제출자는 응시자격 서류심사만 가능하고 실기시험은 접수할 수 없음.

  • - 현장제출 시 제출장소 : 전국 우리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자격시험부 방문제출
       (* 울산 공단본부, 서울강남지사에서 심사 및 처리 불가)

  • - 지정된 기간내에 서류 미제출 시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 처리됨.
  • - 등급별 응시자격 심사기준일
  • 등급 구분 응시자격 기준일 근거
    기사 · 산업기사 필기시험 대상자 필기시험일 자격법 시행규칙 제14조
    필기시험 면제자
    (필기시험이 없는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실기시험 실비 접수마감일)
  • - 응시자격관련 구비서류
       ① 학력증명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규대학)
       * 졸업자 : 졸업증명서, 졸업증서 사본(원본제시) 중 택일
       *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 재학(휴학ㆍ제적ㆍ재적)자 : 수료증명서

           - 수료증명서를 제출하되, 학교 제도상 수료증명서가 미발급되어 재학(휴학ㆍ제적ㆍ재적) 증명서를 제출하는 자는 증명서상에
              반드시 최종학년 수료여부가 표기되어 있거나 성적증명서와 학년별로 수료기준이 명시된 학칙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수료자라 함은 해당 학칙에서 정한 학년별 학기 및 학점을 모두 이수한 자를 말함.
              ※ 응시자격서류심사 기준일까지 국가기술자격법령에서 정한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학력(학기 및 학점)을 수료하여야 함.        - 2년제 대학의 2학년 재학자는 산업기사 응시 시 반드시 1학년 과정을 수료하여야 함.
           - 4년제 대학의 3학년 이상 재학자는 산업기사 응시 시 반드시 2학년 과정을 수료하여야 함.
           - 4년제 대학의 4학년 재학자는 기사 응시 시 반드시 3학년 과정을 수료하여야 함.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종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ㆍ통신 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가. 검정고시 합격자의 응시자격 구비서류 - 검정고시 합격증서 사본제출(원본제시)
                  나. 외국에서 학력을 이수한 자 - 국내주재 외국공관장 또는 외국주재 대한민국 공관장이 확인한 제 증명서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력 및 학점 취득자(정규대학 재학자는 해당되지 않음.)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또는 학점인정증명서(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급)
                       * 응시하는 종목의 필기시험일 이전에 인정받은 학위와 학점만 가능

       ② 실무경력 제 증명서(자영 또는 사업체에서 피고용인으로 근무한 자)
       * 공단 경력증명서

           - 사실확인서(필요 시)
           - 기타 경력확인 시 담당자가 필요한 제 서류 등
              ※ 필요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담당업무 내용이 법규서식에 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함.)
       * 타 기관발행 경력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대한광업진흥공사 발급 경력(재직)증명서, 한국건설감리협회 발급 감리원
           경력증명서, 대한건축사협회 발급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한국전기공사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대한측량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한국소방안전협회 발급 소방기술자경력증명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 발급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 농지원부 1부
       * 시ㆍ군ㆍ구ㆍ읍ㆍ면(동)장의 사실확인서
  • 기타

  • - 접수된 응시원서, 수수료, 응시자격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수검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의 책임으로 함.
    -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함.
    - 필기시험 면제기간 산정 기준 일이 당해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 실기검정일정은 수검인원에 따라 변경(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음.
    - 출제기준 및 시험과목 등은 공단 홈페이지[https://hrdkorea.or.kr] 참조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방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람.
    - 2006년도 부터는 자격수요가 적은 일부 종목은 격년제로 시행할 예정임.
  •    ※ 응시자격이 제한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전문사무(일부종목) 필기시험 응시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8일 이내
       (단, 실기시험 접수는 4일 이내에만 가능)에 소정의 응시자격서류(졸업증명서, 공단 소정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됩니다. [응시자격서류심사 기준일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필기시험 시행일까지 임.]

    공단 종합민원 정보서비스 안내

  • - 한국산업 인력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격검정, 직업교육훈련, 고용촉진 등 각종 사업정보를 PC통신, 전화 자동 응답(ARS) 및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안내 내용 ARS 자동응답전화 안내기간
    합격자 발표 및
    실기시험 안내
    - 자동응답전화(ARS) 이용 시 060-700-2009
    - 지역번호 없이 전국 동일번호.
       단, 공중전화 사용불가(휴대폰 사용 가능)
    - 합격자 발표_발표일로부터
       기능사 : 3일간
       기능사 이외 종목 : 4일간(실기시험 합격자는 7일간)
    - 실기시험 안내_당회 실기시험 5일전부터 시험종료일까지
    필기득점공개 - 자동응답전화(ARS) 이용 시 060-700-2009
    - 인터넷 https://hrdkorea.or.kr
    - 필기득점공개 발표일로부터 7일간
  • ※ 060-700-2009 전화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전화요금외에 소정의 정보이용료가 추가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